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논란 재검증 – 2부

[PI 퍼블리시티 검증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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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PI 퍼블리시티 검증’ 기획은연구윤리가 정면으로 위협받는 인공지능 미디어 시대, 오피니언 리더들의 학위 도전이 단순한 포장지 획득을 넘어 신중함·정직함에 기반한 학문 추구의 열정이었음을 밝혀 건전한 퍼블리시티 문화를 지키고 조성하자는데 있음을 밝힌다. <편집자주>

더피알타임스=한민철 기자

<더피알타임스>가 앞선 1부 보도에서 밝혔듯이, 지난 2016년 3월 5일 <오마이뉴스>는 ‘함진규 의원, 2004년 석사 논문도 표절 의혹’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2004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國際去來에 있어서의 不可抗力에 관한 硏究)>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체 14곳 22쪽 분량의 인용 표절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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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논란 재검증 – 1부

<오마이뉴스>는 해당 보도에서 함 사장의 논문 16~19, 20, 29~31, 37~38페이지에서 지난 1996년 출간한 <국제거래법(서현제 저(著))>과2001년 출간한<국제거래법(최준선 저)>의 내용을 원문 출처 표기도 없이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함진규 사장은 해당 도서를 참고문헌에 넣었고, 각주를 세심하게 달지 못한 것뿐인데 이를 두고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물론 본지가 1부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위 논문에서 참고문헌은 원문을 논문 연구에 참고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내용을 본문에 그대로 옮겨 오는 ‘인용’ 행위를 할 때는 해당 부분에 각주 등을 이용해 인용 사실과 출처를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

특히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대한 공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대학별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인용출처의 철저한 명기는 기본이자 상식의 영역으로, 함 사장의 앞선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본지는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발견한 부분 외에 함 사장이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와 <국제거래법(2001, 최준선 저)>의 내용을 출처 명기 없이 인용한 부분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출처를 잘못 표기하거나 재인용 표절로 의심되는 곳도 다수 확인했다.

인용 표절 의심 추가 발견, 재인용 표절 의심 부분도 다수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의 45페이지에는 ‘Force Majeure에 관한 법규(法規)의 충돌(衝突)과 그 해결(解決)’이라는 제목으로 3개 단락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 페이지는 물론44 및 45페이지에도 인용에 관한 출처가 명기돼 있지 않다.

당연히 이를 읽는 이들은해당 내용을 원문 없이 함 사장이 순수하게 창작한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거래법(2001, 최준선 저)>의 53페이지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거래법(2001, 최준선 저)>에서는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법규 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후적인 방법(Clinical method)이다’라는 부분까지를 지난 1965년 발간한 Hilding Eek의 <The Swedish Conflict of Laws>의 272페이지 내용을 인용했다며 각주 18번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부분에서 <국제거래법(2001, 최준선 저)>은 2차 저자의 내용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함 사장이 <국제거래법(2001, 최준선 저)>의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면, 각주 등을 통해 재인용 사실을 알리면서 1차 저자인 Hilding Eek의 <The Swedish Conflict of Laws>의 272페이지라는 출처까지도 명확히 밝혀야만 했다.

그렇다면 1차 저자는 물론이고 2차 저자의 출처 표기도 없이 각주 부분이 텅 빈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45페이지의 ‘Force Majeure에 관한 법규(法規)의 충돌(衝突)과 그 해결(解決)’의 내용은 인용 표절인 동시에 재인용 표절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어 출처를 잘못 쓰는 바람에 인용 표절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도 있었다. 함진규 사장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29페이지에서 ‘Frustation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부터 ‘賣買契約의 frustration이 인정되었다’라는 단락의 내용이 각주 19를 통해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의 95페이지를 인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의 95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고, 같은 텍스트 62~63페이지에 서술돼 있었다.

심지어 이 역시 1차 저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의 63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1988년 The Times에서 발행한 Vitol SA v Esso Australia Ltd의 <The Wise>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때문에 함 사장은 인용 출처를 밝힐 때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뿐만 아닌, 재인용 사실과 <The Wise>의 출처까지 명확히 기재해야만 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29페이지의 출처 표기상의 오류에 더해,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의 ‘輸出入承認과 쿼터’에 해당하는 단락 내용까지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 62~64페이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역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히 <국제거래법(1996, 서현제 저)>의 63페이지의 각주 2와 3에서 제시하고 있듯 1차 저자가 있었지만, 함 사장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아 이 역시 재인용 오류의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판례 사건번호 기재 오류도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당 부분을 법 조항과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함진규 사장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의 51페이지에서 대법원 99다54237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99다53247이었다.

숫자 3개의 순서가 헷갈렸을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전혀 다른 사건이 나오는 동시에 내용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49페이지에서는 ‘大法院(대법원)은 76나95 事件(사건)에서 옥수수 침유사고는’이라며 대법원 76나95 사건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부여한 사건번호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건별 부호가 ‘나’인 경우는 없었다. ‘나’는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부호로 쓰이며, 상고심에서는 ‘다’를 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함 사장이 이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49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옥수수 침유사고에 관한 민사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76나95가 아닌, 76다1237(1976.10.29. 선고)였다.

2차 보도까지 반론권 보장 위해 노력했지만 공허한 메아리

함진규 사장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절차상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편파보도”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는 이처럼 “절차상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편파보도”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지난 1차 보도에서부터 상세히 취재 질의서를 작성해 입장을 듣고 이를 보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1차 보도 과정에서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함 사장이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표절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이번 2차 보도에 담을 내용도 질의서에 담아 재차 취재요청에 나섰다.

그렇게 수일간 반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취재요청 4일째 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 준비 중”이라는 답이 왔다. 결국 함 사장의 명쾌한 해명을 듣지 못한 채 2부 보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부 보도에서 함 사장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를 한국도로공사 사장직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지킨다는 측면에 있어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함 사장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학 측에 학위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관련 문제 제기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함 사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제기돼 왔던 이러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소명이 됐는지반드시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학위 취득 과정에 쏟았을 진지한 연구 노력과 열정에 대해 응원하며,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해당 연구 논문들이 윤리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거쳤을 때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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